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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을 철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양약품 임직원 여러분.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핵심요소로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통해 공중과 신뢰를 쌓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해 나가는 기업이 글로벌 시대의 모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최근 윤리경영에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법적, 제도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처벌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양약품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약사법, 청탁금지법, 공정경쟁규약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윤리경영을 사내 문화로 정착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하여는 일양약품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지 그리고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양약품이 되어야 합니다.
윤리경영이 우리 회사의 기본 문화가 되어 투명한 윤리경영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일양약품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양약품 주식회사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양약품의 모든 임직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투명하고 떳떳하게 일하고 일양약품화 함께 일하는
모든 동반자들이 건강한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양약품 주식회사

일양약품㈜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을 철저히 실천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 우리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부패 행위, 불법적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된 국내외 법규, 내부규정,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준수한다.
- 우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금품, 접대, 향응, 편의, 선물 등과 같은 뇌물 수수를 포함한 부패 행위, 불법적 행위를 금지한다.
- 우리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사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 우리는 부패 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보복행위 및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 부패방지 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반부패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전 임직원에게 조언 및 지침을 제공하고 반부패 행위를 감독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 행위를 적발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양약품 주식회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는 회사의 경영이념을 존중하고 높은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는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법규 및 회사규정을 숙지 · 준수하며, 법규 및 회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시, 승인, 방조 또는 묵인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회사의 자산 및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고,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으며 그 밖에 어떠한 법 위반, 부패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국내외 법규 및 회사규정에 위반되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신고한다
일양약품은 공정거래 및 준법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경우 글을 작성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귀하가 원하는 방법으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내용
-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손해를 끼친 행위
- 회사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약사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 불공정 거래행위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 일양약품 모든 임직원의 선행 사례 등
제보자보호 프로그램
-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공개 또는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제보 및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등을 한 이유로 징계 조치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제보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및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도 제보자와 준하여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 제보자(또는 신고자) 자신의 과실, 오류가 발견된 경우,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그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 내용은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보내용에 대해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거나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 제보자의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함에도 협조가 없는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보의 성격에 부적합한 문의의 경우 응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항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손해를 끼친 행위
- 회사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약사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등
- 불공정 거래행위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 일양약품 모든 임직원의 선행 사례 등
- 임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임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경우
* 일양약품 임직원으로부터 직장 괴롭힘·성희롱 등 고충에 관련된 내용을 신고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