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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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신고접수란?
고충신고접수는 일양약품 임직원으로부터 성희롱·괴롭힘을 당한 경우 신고를 받으며 실명 또는 익명 접수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신고자 보호
- - 비밀보장 :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공개 또는 암시행위 금지
- - 신분보장 : 제보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
- - 책임감면 : 제보와 관련 제보자의 과실 발견 시 해당 제보자에 대한 징계 감면
제보 유의사항
- - 제보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보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실명 및 익명 접수 모두 가능하며, 실명인 경우 좀 더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처리 또는 조사결과는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분실 할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오니 메모바랍니다.)
제보 처리 절차
신고자
피해자가 아닌 자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음
상담
상담 진행시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후 이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방식을 결정
조사
- -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상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조치 진행
- -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한다면 약식조사 후 합의 진행
- - 피해자가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정식조사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진행
사실확인 및 조치
조사 과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피해 행위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진행
모니터링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행위자를 모니터링하며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비밀누설금지
조사자, 조사 내용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을 금지 합니다. (다만, 사용자에 보고,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은 제외)
처리기간
- - 직장내괴롭힘 :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성희롱 : 제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