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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복지 attach file 최종 수정일 : 2013.01.24     조회 : 24425
1. 개요 암의 진단 및 치료과정은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진료비 마련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비 문제로 치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의료비 지원 사업과 민간 후원단체의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관리사업 범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한 후원종합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 ②의 6(의료인 등의 정원)에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병원급의 대부분 병원에서는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병원의 의료사회복지 담당자 및 연락처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style='height: 100%; width: 100%; object-fit: contain'>;; 홈페이지인 www.kamsw.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4_1 1)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한 후원 연계 절차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한 진료 진행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진에게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를 요청하시거나 직접 사회복지팀 또는 사회사업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담당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 일시 등 면담을 위한 약속을 정합니다.경제적 문제로 상담받으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신 후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비서류: 진단서, 의료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주민등록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 진료비납입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자택일 경우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등.약속 시간에 의료사회복지사와 만나 전반적인 치료 진행상황, 환자와 가족의 일반적 사항, 경제적 상황,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해 상담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원기관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전반적인 후원기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고, 서류를 준비하셨을 경우 미비 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의료사회복지사가 안내해드린 서류준비가 완결되면 의료사회복지사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담당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상담과 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후원단체와 연계하게 됩니다. 환자나 가족이 직접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각 후원단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접수하고 이후 필요한 절차들은 담당 의료사회복지사와 기관 담당자가 연락하며 진행하도록 합니다. 후원 신청을 위해 의료사회복지사의 추천서 또는 평가서가 필요한 경우 앞서 설명드린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하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후원결과가 결정되면 후원단체들은 병원의 사회사업실(사회복지팀)이나 원무팀으로 후원결정 공문을 발송하여 후원금으로 진료비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는 환자나 가족분 계좌로 직접 후원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각 후원단체마다 다르므로 각 기관 담당자 또는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_22) 후원받으실 때 참고사항의료사회복지사는 후원기관 연결 시 경제력 평가를 위해 제출하신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담 내용을 종합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하게 진행하고자 노력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호자에게 재산과 수입 등을 말씀하시면서 진료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셨던 분이 후원을 요청하시면 다른 보호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병동 분위기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력이 되신다면 자력으로 진료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웃의 도움을 받지만, 치료 후에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을 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작은 도움의 손길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후원 기관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지원 결정을 하게 되며 병동에서 비춰진 보호자들의 모습으로는 그 가정의 어려움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환자가 후원금을 받기로 결정되었을 때 경쟁심이나 시기심을 드러내기 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후원금은 가족이 부담해야할 진료비를 선한 이웃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후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후원금을 믿고 넉넉한 소비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진료비 후원기관 및 절차 안내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대표적 후원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4_34_44_54_64_74_84_94_104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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